사회적 거리 두기 참여 업체 통큰 지원 나서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 동안 시의 운영제한 조치명령을 받아 휴업한 업체에 대해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당초 시는 10일 이상 휴업시 최대 100만원 지급을 계획했으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적극 동참한 업체들을 좌시할 수 없다는 허 시장의 결단에 따라 행정명령으로 7일 이상 휴업한 업체에 대해 정액 100만원 지급을 결정하게 됐다.

신청기간은 6일부터 22일까지이며, 해당업종은 PC방, 노래연습장,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 무도장, 무도학원, 단란주점, 유흥주점, 학원(교습소)으로 시의 운영제한 조치명령을 받아 1월 20일부터 ~ 공고일(5월 6일) 현재까지 7일 이상 휴업한 업체에 대해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휴업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일부터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행정명령이 아닌 일반적인 장기휴업, 정기휴무일 등은 대상이 아니며, 허위로 밝혀질 경우 처벌과 함께 향후 창원시가 추진하는 모든 지원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허성무 시장은 “코로나19가 전세계를 뒤흔들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시정에 적극 동참한 시민들 덕분에 창원시는 빠른 속도로 일상을 회복하고 있다”며 “코로나19를 넘어 마스크 없이 모든 시민들이 웃고 즐길 수 있는 행복한 창원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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