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소방서(서장 최경범)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누구나 ‘비파라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비파라치’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촬영해서 신고하는 사람으로 비상구와 파파라치를 더한 말이다.

불법행위 신고 소방대상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이다

포상금 지급대상 주요 불법행위는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포함) 및 훼손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한 행위 등이다.

최경범 서장은“시민들의 자율적인 안전의식 함양과 안전무시 관행 근절에 대해 다함께 솔선수범 해달라고”말했으며“관계인들의 소방법령 준수를 통한 시설물관리가 철저히 돼야 한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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