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소방서(서장 한중민)은 지난 6일 농어촌 버스를 활용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많은 군민이 이용하는 농어촌 버스에 홍보 문구를 표출해 버스를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자 실시됐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2012년 2월 5일부터 의무적으로 신축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했고,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거창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다”며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협조 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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