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편의 증진 및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통영시가 생활폐기물 관리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한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6월말 공포・시행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종량제봉투 배출 무게 상한 규정 △전입 전 지자체 종량제봉투 사용 조항 신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조치 예외조항 신설 등으로, 상위법인「폐기물관리법」개정사항 및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반영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수거 시 과도한 무게로 인한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질환 발병 예방 등을 위해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50리터는 13Kg 이하, 75리터는 19Kg 이하로 배출무게가 제한되어 환경미화원 작업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타 시군에서 통영시로 전입하는 세대에게 전입한 날부터 30일 이내 읍면동에 신청 시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당 20매까지 인증스티커를 배부하여 전입세대의 편의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은열 자원순환과장은 󰡒종량제봉투 배출무게 제한 규정 준수에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남열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