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대합면(면장 표질판)은 지난 19일 저소득층 가구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교 마산내서지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합면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 대상자 및 아동에게 학습지 교육을 제공함에 있어 학습지국의 과목당 7천원 후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습 기회가 부족한 저소득층 가구에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표질판 면장은 “저소득층 가구는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받기 어려운데 민·관 업무협약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저소득 취약계층가구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희망을 키워 나가도록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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