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지난 8년 동안(2012년 5월 23일~2020년 5월 22일)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 특례법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 토지 분할 최소면적 등, 법률 제한으로 분할하지 못하던 토지를 현재의 점유대로 나누는 제도이다.

함양군은 이번 특례법 시행 8년 동안 3차례에 걸쳐 모두 16건, 50필지를 접수받아, 함양군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통해 분할개시 심의 절차를 거쳐 토지분할 과 등기를 완료되었다고 전했다.

특례법 시행에 따라 공유지분 토지로 인해 그 동안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겪었던 토지 소유자들이, 현황대로 토지분할을 하는 등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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