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필기시험 응시 후 접수, 자격증 취득 시 실기·연수비 최대 50% 지원

남해군은 해양 레저 전문가를 양성하고 해양레저 저변 확대를 위해 2020년 일반 조종면허 자격증 취득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사업은 기존에 필기시험을 단체로 응시했던 것과 달리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개별적으로 필기시험에 응시해 합격한 자만 지원신청을 접수한다.

9월에서 10월 중 단체접수 및 실기시험 응시 후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게 실기 연수 및 시험비용의 50%를 1인당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일반 조종면허 자격증 취득지원 신청은 8월 24일 오전 10시부터 27일 오후 5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남해군 체육진흥과로 방문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7~8월 필기시험을 응시하고 합격한 만 14세 이상 남해군민(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6개월 이상 거주)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 시 신청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조종면허 필기시험 합격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남해군은 해양 레저 스포츠의 최적지인 만큼 해양레저 산업 활성화로 창업 등 군민들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14년부터 일반 조종면허 자격증 취득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일반 조종면허 필기시험은 인근 팔포PC시험장(사천시 소재, 구 통영해양경찰서 팔포출장소 ☎055-647-2351)에서 신분증과 사진 2매를 지참해 방문하면 응시할 수 있으며, 매주 화, 수요일 양일간 운영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체육진흥과 레포츠팀(☎860-867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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