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시장 허성무)는 29일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미 규제지역으로 투자자금이 흘러든 것과 관련하여 부동산 투기행위 차단을 위한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단기간에 실거래신고를 거듭하거나 계약·해지를 반복, 정상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부동산의 매매당사자 및 해당 부동산 중개업소를 중점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8월부터 조사·점검은 물론 부동산 투기행위 예방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조사·점검으로 위법행위 확인시 강도 높은 처분을 할 방침이다.

김동환 건축경관과장은 “1회성의 불법중개행위 지도·점검 및 캠페인이 아니라 필요시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부동산 실수요자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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