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거창군민 여러분!

먼저, 지난 7월 초부터 시작된 장마와 8월 초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과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군민들께 안타까운 마음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집중호우로 산사태, 하천, 수리시설, 도로 등 공공시설과 주택, 농경지, 농작물 등 사유시설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하계휴가 중지와 비상근무를 실시하였고,피해 지역은 공무원, 경찰, 군인 등을 비롯하여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여 피해복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공공시설 등 총 피해금액은 114억 원으로 이중 산사태는 60억 6백만 원, 하천은 20억 76백만 원 등입니다.

사유시설의 총 피해금액은 8월 23일까지 NDMS에 입력 예정으로 파악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공공시설 피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피해합동조사단에서 8월 19일 최종 확정되었으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빠르면 8월 중,

그렇지 않으면 9월 중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9월 중 제2차 추가경정 예산 시 피해복구를 위하여 군 예비비 100억 원을 편성하기로이미 군의회와 협의하였습니다. 물론 우리군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원받게 되는 국․도비는 항구복구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사유시설 피해는 8월 23일까지 최종 피해금액이 확인된 이후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공공 ․ 사유시설 피해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피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으며, 피해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적절하고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피해원인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원인을 규명하겠으며,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3일부터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세 자릿수로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서울시와 경기도는 지난 8월 16일부터 29일까지,부산시는 8월 17일부터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8월 19일부터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모든 행사, 모임을 불허하는 등 확산대응책을 발표했습니다.

경상남도 또한 18일부터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석자 현황 ]

다음은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참석자 현황 및 코로나19 검사와 관련해 우리군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어제까지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군민들에 대해 조사한 결과버스 1대에 35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8월 17일부터 참석자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재난문자를 통한 코로나19 검사 안내와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관광버스 회사, 교회 관계자 등을 통해 파악한 결과, 오늘까지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인원은 운전기사를 포함 버스 3대에 73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코로나19 검체 채취 상황 ]

파악된 73명에 대해서는 20일 현재 검체 채취를 100% 완료하였으며, 검사의뢰 한 51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현재 9명은 검사 중에 있고, 나머지 13명은 오늘 오후에 검사의뢰를 보낼 예정입니다.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73명 전원은 검사결과에 상관없이 외출 및 가족 ․ 지인과의 접촉을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도 29일까지 자가격리에 준하는 1일 1회 이상 건강 안부를 묻는 능동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 긴급행정명령 발령 ]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경상남도 조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7일 저녁 6시에

8월 15일 광화문 일대 광복절 집회 참가자에 대한 검사 의무화 긴급행정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덧붙여 19일 16시에 집회 참가자 역학조사 실시 및 긴급한 방역과 지역사회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광화문 집회 참가자 역학조사 실시에 따른 참가자 정보 제공 요청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19일 17시 30분까지 인솔 책임자인 목사와 버스회사 등 집회 관련자들에게

집회참가자 정보제공 행정명령서 전달을 완료하였습니다.

행정명령서를 전달받은 관계자들은 오늘 12시까지 명단을 제출해야 합니다.

명단 제출 거부 시에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감염병 예방법 제79조에 근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존경하는 거창군민 여러분!

우리군은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검사에 응하신 모든 분들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추후 광화문 집회에 참가하였으나, 정보제공 미이행과 검사에 응하지 않는 사람이 확인될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조치 할 것이며,

확진 시 피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거창군민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신천지발 집단감염에 이어 2차 대유행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군민들께서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는 수도권 방문을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폭염으로 힘들고 불편하시겠지만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기본 생활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엄중한 상황인 만큼 거창군은 지난 2월~3월 19명의 확진자 발생에 따른 완벽한 방역 조치와

확산차단을 거울삼아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해 청정지역 거창, 행복도시 거창을 반드시 지켜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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