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코로나19 고위험시설 특별점검 실시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지난 23일 전격 시행된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고위험시설 중 하나인 유흥주점(62개소)과 단란주점(21개소) 등 83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섰다.

군은 코로나19가 최근 수도권 중심에서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지난 23일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일제히 내리고, 해당시설에 대한 행정명령 안내문을 부착했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은 별도 해제 시까지 집합금지에 따른 행정명령에 따라야 하며 위반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의거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해당시설의 영업으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 경우에는 입원 치료비와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가 있다.

한편, 한정우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적인 비상사태인 만큼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행정명령을 꼭 준수해서 조기에 극복함으로서 새로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어가는데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공직자들도 책임 있는 방역지도를 강화하는 가운데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제 사용 등 개개인의 철저한 위생관리를 준수토록 홍보하여 가족과 이웃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각별한 당부를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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