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이를 여행가방에 감금하여 학대하였다는 신문기사를 접했다.

아이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는 상상하기 힘들다.

결국 아이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다.

아이의 몸에는 멍자국이 가득했다고 한다. 그동안의 일들을 그 흔적이 말하는 듯하다.

이런 아동학대 피해자를 구제할 법적제도는 없을까?

주변 이웃들이 아동학대를 발견하거나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하였을 때,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법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된 25가지 항목의 특정 직군 종사자들이 있다. 위 종사자들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데,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 직군, 교사 직군, 의료인 직군 등 3부류로 이루어져 있다.

1.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 직군

-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전담공무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회복지 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등

2. 교사 직군

-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학원강사, 아이돌보미, 어린이집 등

3. 의료인 직군
- 응급의료기관, 응급구조사, 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등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or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을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제도와 신고의무자의 신고만으로는 아동학대 피해자를 전부 구제할 수 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사회가 아동학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있을 때, 비로소 학대에 노출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다.

아이들 보호의 시작, 우리 모두 스스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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