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비 5.36% 늘어난 4만 6989건 39억원…내달 5일까지 납부 해야

하동군은 2020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 6989건, 39억 1111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5.36% 증가했으며, 주요 상승요인은 개별공시지가 4.59% 상승했기 때문이다.

9월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부속 토지를 제외한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번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원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재산세는 내달 5일까지지 납부해야 하며,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을 찾아 통장 또는 카드로 본인 앞으로 고지된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고 전국의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etax.go.kr)를 이용하거나 지로납부(giro.or.kr), 농협 지방세 전용납부계좌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그외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정관리과 부동산평가담당부서(880-2297∼9)나 읍·면 민원담당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대표적인 지방세 세목이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10월 5일까지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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