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확보 노력

거창군은 행정안전부의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 위험 신속 알림시스템’ 구축지원사업 우선대상지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수요조사를 통해 신청한 전국 총 75개 대상지 중 거창군을 포함 28개소가 우선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지난 21일 현장조사에서 차량번호 인식기, 전광판, 자동음성통보시설 등 설치 위치 적정성, 둔치주차장 출입구 등 추가 사업비, 주차대수 및 사업효과 확인 그리고 담당 부서의 의지 및 지자체의 관심도, 침수 이력 등을 확인했다.

거창읍 강변 둔치주차장은 최근 10년간 총 21대 차량이 유실 또는 침수되었고, 올해만 총 4차례 둔치주차장이 범람하여 폐쇄조치 하는 등 차량 침수 위험 신속 알림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재해고위험지역으로, 이번 구축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되면 특별교부세 1억2천5백만 원을 확보하게 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이번 사업은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 중 하나로 이에 발맞춰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 피해를 예방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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