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유형에는 크게 5가지가 있다.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유기가 그것이다.

아동학대의 행위를 풀어서 설명하면 아동을 폭행하고, 윽박지르고, 성적 수치심을 주고, 방치하고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명백한 범죄이고, 아동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잔혹한 범죄이다.

최근 발생한 대표적인 아동학대 예시로, 신체적 학대로 인해 여행용 가방 속에서 7시간 넘게 갇혀 질식사한 아동, 방임으로 인해 아이들끼리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가 화재로 중태에 빠진 아동이 있었다.

모두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즉, 아동학대는 외부에서도 일어날 수 있지만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외부에서 아동학대의 여부를 알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에 아동에 대한 주변 이웃들의 관심이 절실하다.

아동학대에는 그 징후들이 있는데,

신체적 학대의 경우, 신체적 징후로 몸에 생긴 멍과 화상 같은 상처, 행동적 징후로는 어른과의 접촉을 회피하거나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 하는 경우 등이 있다.

정서적 학대의 경우, 신체적 징후로 신체발달이 저하되고 말을 더듬는 등 소통의 어려움, 행동적 징후로 특정물건에 대해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 뜯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등이 있다.

성적 학대의 경우, 신체적 징후로 걷거나 앉는 것이 힘들고 십대 이전의 성병감염, 행동적 징후로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등이 있다.

방임·유기의 경우, 신체적 징후로 위생상태가 청결치 못하고 계절의 맞지 않은 옷차림, 행동적 징후로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치고 뚜렷한 이유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등이 있다.

이러한 경우를 주변에서 목격한다면, 아동학대를 의심해 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게 되었다면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아동학대 신고는 경찰신고(112) 또는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할 수 있다.

신고 시에는 아동의 인적사항, 학대행위자의 인적사항,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다고 믿는 이유를 설명해주면 큰 도움이 된다.

주변 이웃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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