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군수 한정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군청 민원실에 특별조치법 처리를 위한 상담창구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6일 민원실을 찾은 한정우 창녕군수는 민원인들에게 일일이 다가가 이번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 보증인 강화 및 허위보증·확인서 발급에 대한 벌칙 강화 등 주요사항을 안내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2022년 8월 4일까지 운영할 예정인 특별조치법 전용 상담창구는 특별조치법 신청 민원의 편안하고 신속한 상담 접수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 별도로 마련된 곳으로 연관 업무인 조상 땅 찾기, 종중재산 등록관리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한 군수는 민원실 특별조치법 전용 창구를 방문해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단 없는 민원처리를 이어가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한정우 군수는 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친절은 모든 일의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민원을 대해주기를 바란다”며, “이번에 시행된 특별조치법의 한층 강화되고 까다로워진 내용에 대해 민원인들이 혼란과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홍보와 함께 적극적으로 안내하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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