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ㆍ조손가족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만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상수도요금 감면추진을 계획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감면 내용으로는 자녀가 만18세 미만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경우, 1명당 매월 5㎥ 감면(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 포함)을 받으며 아동은 2명까지만 제한한다.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만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경우 매월10㎥ 감면(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 포함)을 받게 된다.

상수도요금 감면을 위해서는 별도로 창녕군청 수도과나 읍 건설도시담당, 면사무소 총무담당에 방문해 신청을 해야 하며 감면혜택은 11월부터 받을 수 있다.

창녕군은 상수도요금의 감면을 위한 법적 근거인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및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중에 있으며 오는 11월 중에 공포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한정우 군수는 “한부모가족ㆍ조손가족 및 다자녀가구에 대해 상수도요금 경감을 조속히 추진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여건 개선에 노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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