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2020년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 시행에 따라 올해 택시감차 물량인 개인택시 4대, 법인택시 5대 총 9대에 대해 감차를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택시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지난 8월 6일 감차위원회에서 연도별 감차규모 확정에 따른 것으로 2024년까지 38대를 감차할 계획이며, 감차보상액은 법인택시 3,500만 원, 개인택시 7,500만 원이다.

이번 감차는 택시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2020년 감차대상자 모집 기간 내 감차물량 9대가 모두 접수되어 계약 확정됐으며, 총사업비 4억7,500만 원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비 3,510만 원, 부가세 경감세액지원금 1억1,000만 원을 배정받아 추진됐다.

박래만 경제교통과장은 “2024년까지 연도별 감차계획에 따라 과잉 공급된 관내 택시의 자율감차로 택시업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남열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