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얽혀있던 실타래를 풀고 화합을 통해 연극제 정상화에 방점 연극제 상표권 이전가액 10억원 합의, 집행위는 약정금 청구소송 취하.

거창군은 7일 군청 상황실에서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이전 관련 대군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간 분쟁의 대상이었던 연극제 상표권을 10억원에 이전받기로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와 지난 4일 합의서를 체결하고, 집행위는 관련 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거창국제연극제는 30여 년간 역사를 가진 거창군 대표 축제이나 예산집행 과정의 불투명, 단체 내분, 감사 등으로 수년간 지역 내 갈등을 빚어왔다.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구인모 군수는 후보시절부터 ‘거창국제연극제 정상화’를 공약으로 선정했고, 민선 7기 출범 이후 연극제를 조속히 정상화 기 위해 군, 문화재단, 집행위 삼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했으나, 집행위와 의견 차이로 끝내 체결하지 못했다.

그 이후 대안으로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이전’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8년 12월 24일 군과 집행위는 상표권 감정평가를 통해 이전 가격을 결정하기로 계약 체결했다. 그러나, 양측 평가팀 감정가의 현저한 차이로 군에서는 수차례 재감정을 요구했지만 집행위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2019년 5월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년 반이라는 긴 시간 법정공방을 펼쳤고, 5차례의 변론 끝에 2020년 11월 13일 법원은 ‘거창군은 집행위에 17억 35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거창군수는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느낀다”며 군민들에게 사과하고 계약서 체결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군에서는 2019년 여름에 연극제를 정상 개최코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이를 위해서는 상표권 이전이 첩경이라 생각했다.

둘째, 상표권이라는 무형자산 평가에 대한 가치 산정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문제로 평가주체나 평가의 방식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 등 모든 상황을 고려했어야 했는데 업무추진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창군수는 “1심 판결 이후,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군의회·언론·시민단체·군민들로부터 많은 의견을 수렴했으며, 현시점에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것이 아니라 상호 합의를 통해 얽혀있던 실타래를 풀고 내년부터는 거창국제연극제를 정상 개최하는 것이 군의 발전을 위해 더 나은 해결책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군에서 합의를 통해 연극제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판단한 이유는 4가지이다.

첫 번째, ‘항소의 실익이 낮다’는 데 있다.

두 번째, 항소심 진행 시 추가되는 재정 비용이다.

세 번째, 더 나은 거창군의 미래 발전을 위함이다.

네 번째, 지금이 연극제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거창군은 합의를 통해 그간의 연극제 문제를 매듭짓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시기이며,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만큼 거창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결단을 내리고, 더 큰 거창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상표권 이전 관련 추경 수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였고, 군의회에서도 군정의 동반자로서 거창국제연극제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덧붙여, 거창국제연극제 개최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다시 투명하고 빛나는 연극제를 군민에게 돌려줄 것을 약속했으며 새로운 변화와 발전으로 더 큰 축제의 장을 만들어 군민들에게 휴식과 다양한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살려 다함께 잘사는 문화의 도시 거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인모 군수는 “연극제가 우리고장에서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는 문제라며, 지금 시점이 꺼져가는 연극제의 불씨를 살려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할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하고, “국제연극제 정상화 추진 과정에 군민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고, 한편으로는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더욱더 군민과 소통하고 다가서는 군정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하였다.

저작권자 © 경남열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