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농촌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

진주시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2020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농업인에게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진주시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1만 3000농가 8570ha에 179억 원이 지급된다. 이는 지난해 직불금 82억 원에 비해 약 2.18배 확대 된 규모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정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까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던 것을 올해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전면 개편․통합하였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1000~5000㎡이하, 농촌거주기간 3년 이상 등 일정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대해 연 120만 원을 지급한다. 그 외 농업인에게는 신청면적의 구간별 ha 당 평균 197만 원의 면적직불금이 지급된다.

농업인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제도 기반 등 5개 분야, 총 17개 활동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농지형상 유지, 화학비료 적정사용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준수 사항별로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진주시는 “올해 코로나19와 각종 자연재해로 유난히 힘들었던 농가에 공익직불금이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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