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잠금,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 신고시 포상금 등 지급

양산소방서(서장 김동권)는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법 제47조의3에 따라 일반 시민은 누구든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에게는 경상남도 조례에 따라 현장 확인과 신고 포상 심의회를 거쳐 포상금이 지급되며 적발 업소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 건물은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이며(아파트 및 개인거주지 제외) 주요 불법행위에는 ▲피난ㆍ방화시설 폐쇄(잠금 포함) 및 훼손 ▲피난ㆍ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 등이다.

신고 시 증빙 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양산소방서(☎ 055-379-9235)에 제출하면 된다.

신명범 예방안전과장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양산시를 만들 수 있도록 비상구 신고포상제도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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