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2단계 거리두기 연장, 감염 예방대책 검검 차원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이후 관내 장사시설 및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하여 감염 예방대책을 긴급 점검했다고 5일 밝혔다,

2단계 거리두기 시행으로 개별 장례식 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휴관 중에 있으나,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안전 수칙 안내 및 안부 확인 통화(우울증 완화) ▲저소득층 돌봄 어르신 생활용품 및 긴급 생계비 전달(후원물품 등) ▲저소득층 어르신 영양만점 밑반찬 전달(식사 배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선희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최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집단 확진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1일 확진자가 1,000명을 기준으로 등락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 지역 방문을 통한 접촉 확진자가 지역에서 수차례 발생해 방역망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복지관을 이용했었던 어르신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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