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상공인 최대 50% 감면

진주시는 코로나19의 재확산 여파로 시민들의 소비활동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심각한 매출 감소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상․하수도 사용료 2차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영업용과 대중탕용 수용가에 대하여 사용량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하여 300톤 이하 사용자는 50%, 301톤~1000톤 사용자는 30%, 1000톤 초과 사용자는 10%를 감면하기로 했다.

시는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 감면율을 달리 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97% 이상이 300톤 이하 사용자로 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2월 사용분에 대한 3월 부과분부터 5월 부과분까지 3개월간 시행하며 감면액은 약 15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번 감면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번거로움 없이 직권으로 감면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5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전국에서 최초로 6개월간 감면을 시행하여 상․하수도 사용료 약 29억원을 1차 감면하였으며, 이번 2차 감면 역시 경남도 내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침체된 서민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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