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청경찰서(서장 박광주)에서는 대표적 서민경제 침해범죄인 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 21.2.1.(월) ∼6.30.(수)까지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 이번 특별단속은 코로나 19 상황 등으로 침체된 경제 상황을 틈타 서민 생활에 침투한 사기범죄가 국민에게 막대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고, 디지털 기술로 고도화된 각종 사기범죄의 위협은 ‘21년에도 경제적 취약계층을 주 대상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추진되었다.

□ 중점 단속 대상은 △전화금융사기 △취업·전세사기 △보험사기 등이며, 경찰의 전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선제적 대응을 강도 높게 추진할 뿐만 아니라 범죄수익 추적수사활동을 통해 피해자 보호 정책을 내실화할 예정이다.

□ 박광주 산청경찰서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산청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사기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경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주변에 사기범죄에 관한 의심 시 112신고 또는 산청경찰서 수사과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남열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