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중요성 및 사용법 적극 홍보

양산소방서(서장 박정미)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집중 홍보한다고 23일 밝혔다.

경량칸막이는 재난 발생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거주자가 옆 세대로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든 9mm가량의 얇은 석고보드 벽이다.

지난 1992년 7월 주택법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에는 3층 이상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 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었고, 경량칸막이는 복도식의 경우 양쪽에, 계단식의 경우 옆집하고 닿는 부분에 하나씩 설치가 되어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를 모르거나 붙박이장 설치 등으로 비상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소방서는 물건 적치 등의 인식개선을 위해 경량칸막이 사용 방법을 지속해서 홍보 중이다.

박정미 서장은 “위급상황 발생 시 경량칸막이가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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