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경찰서장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함양경찰서(서장 서상태)는 24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이 늘어남에 따라 어린이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19년 12월 9일 행정안전부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메시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하고, 다음 주자 3명을 추천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함양경찰서장은 지난 17일 서춘수 함양군수의 지목을 받아 어린이 보호구역 ‘1단멈춤 2쪽저쪽 3초동안 4고예방!’ 메시지가 적힌 피켓을 들고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교통문화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우리 미래의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 당국과 계속 협력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다음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 후속 참여주자로 이종윤 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구본근함양소방서장, 박동훈 모범운전자회 함양지회장을 지목하여 지속적으로 챌린지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함양경찰서에서는 보행사고가 잦은 도심부에 대하여 안전속도5030 속도 관리구역을 차량통행이 많은 함양로·한들로 구간은 최고속도 50km/h, 골목길 이면도로는 최고속도 30km/h로 적용하여 4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이며, 5. 11.부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 기준이 일반도로 기준 2배에서 3배로 확대 시행되므로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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