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중 시범 읍·면 선정 후 교육 등 행·재정적 지원, 2023년까지 연차적 확대 안정적 전환

경남 함양군은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에 맞춰, 주민참여의 실질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및 ‘함양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위해 지난 2월 읍·면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전환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3월에는 시범 읍·면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주민자치회는 지역사회 주민 대표기구로 다양한 지역 현안을 포함하는 자치계획을 수립해 주민총회라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지닌 주민협의체이다.

군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서춘수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단순히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마을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자가 되겠다”며 “2021년 시범실시 읍·면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연차적인 확대를 통해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전환을 돕겠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3월 중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읍·면 선정 후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주민자치학교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를 통해 자치계획 등을 수립할 예정으로, 군은 추진내용에 따라 주민자치회에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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