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열린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도정질의 통해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김윤철 도의원(무소속·합천)은 9일 열린 제383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합천군의 수재민 보상 및 황강취수장 설치 문제와 서부 경남의 현안 등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합천군 수해 피해 보상 활동과 황강취수장 설치 반대를 위한 활동에 전념하는 동시에 서부 경남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 다음은 김 의원의 질의 요지 =

첫째, 합천댐 물관리 정책 실패에 따른 수재민 보상 문제

김 의원은 작년 9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합천의 수해는 분명 막을 수 있는 인재였음을 지적하며 환경부의 적절한 피해 보상과 경남도의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도 답보상태인 피해 보상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 2018년 6월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댐 관리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전하면서, 합천댐은 2배 가까운 저수율을 유지했으며, 폭우 직전까지도 수위를 유지하다 결국 2020년 8월 8일 초당 2,700톤을 방류해 합천군 일대 수해가 발생함

김 의원은 합천군민으로 이루어진 수해 대책위원회에서 원인조사와 현실적 배상방안을 위해 수십 차례 항의와 건의서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에야 합천·남강댐 하류 수해 원인을 객관적으로 밝히기 위한 전문기관 조사용역에 착수되었고, 또다시 용역 기간인 6개월을 기다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경남도의 수해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과 재발 방지대책을 촉구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침을 가했다.

둘째, 합천군민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는 황강취수장 설치 반대

황강하류 취수장이 설치되면, 「수도법」*에 따라 취수장 상류로 유하거리 20㎞까지 공장설립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합천의 10개 읍·면이 개발행위도 제한되고 농사짓는 데 비료나 농약도 제대로 칠 수 없으며, 공장이나 건물 신축에도 제약이 되는 점을 지적했다.

* 「수도법」 제7조 제3항제1호,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호

※ 낙동강 유역 통합물관리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 결과

황강 하류 45만(㎥/일) 취수, 강변여과수 50만(㎥/일)를 개발

→ 동부경남 : 창원31, 김해10, 양산6, 함안1 우선공급

→ 부산 : 47(㎥/일)공급, 초고도처리를 통해 48(㎥/일) 공급

김 의원은 황강취수장 설치계획이 도민을 진정 위하는 타당한 방안인지를 검토하고, 합천군민의 생존권 보장에 바탕을 두고 재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셋째,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피해농민 구제방안

김 의원은 외국인 계절노동자 입국 제한, 식당 영업 제한조치에 따른 농산물 소비위축에 장마와 수해까지 겹쳐 농가 피해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지만, 재난지원금 대상에도 들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농민들을 위한 현실적인 구제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농·축·수산물의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작년 대비 100.1%* 증가한 점을 들어 언택트소비 성향에 맞춘 농민 지원책을 요청했다. 지원방안으로 온라인마켓 입점까지 수준별 맞춤형 지원과 마케팅, 판매, 배송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통합 플랫폼 도입을 요청했다.

*2020년 12월 기준 전년 동월대비 농축수산물 거래액 100.1% 증가(통계청, 2020.12 온라인쇼핑 동향)

넷째,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에 있어서 서부 경남의 구체적 발전방향

김 의원은 수도권 중심 확장에 대비해 지방을 살리고자 한 동남권 메가시티 정책이 경남 내 또 다른 양극화로 발전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서부 경남의 균형발전을 위해 남해안 남중권 중심의 정책보다 실질적으로 서부 경남의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대책들을 담아주기를 요청했다.

다섯째, 남부내륙철도 역사 주변지역 동반성장 대책 촉구

남부내륙철도는 서부 경남 성장의 중요한 기회이므로, 역세권 개발계획에 더욱 구체화 되고 실현 가능성을 담보하는 사업을 담아줄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항노화 산업 특화단지 등 대형 사업 유치와 역사문화관광 활성화 지원, 교통체계 구축 등 관광, 물류, 유통 모든 방면에서의 유기적 지원이 필요하므로 남부내륙철도 역사가 건설되는 시점에 맞춰 변화될 서부 경남의 미래를 위한 도의 역할을 강조했다.

여섯째, 도농 교육격차, 특성화 학교 유치로 해소

김 의원은 농촌학교 살리기의 대안은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하는 차별화된 교육여건 마련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성화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선호하는 프로그램으로 학교를 재무장하여 도시지역 학생들까지 유인하게 하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할 핵심 대안이라고 주장하며 군부의 특성화 학교 확충을 촉구했다.

일곱째, 폐교의 매각만이 해답인가? 주민 복지를 위한 폐교 활용방안 촉구

이제까지도 매각된 폐교가 총 폐교 수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활용 폐교 중에서도 매각 계획이 있는 폐교 수를 포함하면, 전체 폐교의 65%는 모두 매각처리를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접근성이 양호한 폐교는 지역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무상 대부하거나 주민문화센터, 체험시설, 보육시설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폐교 활용의 사례로 합천군 가야면의 ‘가야산 독서당 정글북’을 소개하며 체험시설로 탈바꿈해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폐교 활용방안 모색을 요청했다.

여덟째,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 공무직전환 사건을 계기로 본 교육행정의 신뢰 회복 촉구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 공무직 전환은 고용안정을 바라는 이들에게는 좋은 정책이지만, 반면 이 자리를 바라보는 이에게는 공정함이 깃들어야 하기에 모든 면면을 들여다봐야 하는 원칙이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전의 충분한 협의 과정과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과 처우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음을 지적하고 앞으로 진행되는 절차에 대한 신중함과 공정함을 요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주장하면서 경남의 균형발전이 외면 돼선 안 된다. 경남 전체가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세우는 것이 경남도가 해야 할 첫 번째 책무다”라고 소신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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