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위 이동훈-

최근 미국의 총기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떠들썩하다

남부 애틀랜타에서는 20대 남성이 스파에 난입해 한국계를 포함해 8명을 숨지게 하고, 서부 콜로라도에서는 다른 20대 총격범 때문에 10명이 사망하는 등 일주이내 총기난사 사건이 7건이 발생했다.

미국 총기사고로 매년 5만명 가까운 사람이 사망하고 있어 총기규제의 목소리가 높지만 美선거철만 되면 단골 메뉴로만 등장하고, 지금까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었다. 신상조사만 받으면 누구나 총기를 구입할 수 있는 미국의 총기권은 1791년에 제정된 헌법 수정 제2조의 “무기 소장 및 휴대의 권리”로 미국인들에게는 당연한 권리다.

헌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헌법을 고치지 않는 한 완전히 금지될 가능성은 낮다. 강력한 로비단체인 전미총기협회(NRA)가 여전히 건재하고 있어 총기규제법과 총기권의 찬반이 팽팽하다.

우리나라의 총기관리에 대해서도 한번쯤 되짚어 봐야 될 시점이다

전 세계적으로 안전한 나라로 호평을 받고 있지만 관광이 자유로워지고 외국인의 유동이 많아지면서 불법무기류도 자연스럽게 밀반입 밀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못지않게 사제총기사고도 종종 발생한다.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폭행범 검거현장에서 현직 경찰관이 사제총기 피격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여 사제총기 관리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확한 현황 파악과 단속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사제총기의 제조방법이 SNS등을 통해 넓게 확산되고 있으며 사제총기나 폭탄 제조법을 인터넷에 올리면 2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도록 하는 강화된 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총기 청정국이라 하지만 매년 상·하반기 2회 걸쳐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에도 다양한 불법무기류들이 경찰관서에 접수되고 있다. 이런 회수실적 현황을 보면 밀반입되는 총기와 사제 총기류들이 우리 지역사회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민들의 제보가 필요한 때이다

뿐만 아니라, 유해조수구제 및 유해야생동물인 멧돼지, 고라니 등 퇴치를 위해 수렵 포획허가증과 총기 소지허가를 받은 엽사들도 엽총, 공기총을 사용하고 있다. 총기는 위험한 물건임으로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총기사용 후 필히, 경찰관서 출·입고시켜야 한다.

총기 소지자의 안전교육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정확하게 살펴 결격사유 있는 사람이 총기를 소지할 수 없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들이 총기사고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과 안전대책은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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