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피야 ! 자~알 피어날 수 있게 보살펴 줄게

통영시는 잘피의 일종인 거머리말 등 해양보호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로부터 2020년에 지정된 용남면 선촌마을 주변해역 1.94㎢의 해양생태계보호구역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하여 4월 8일 화삼어촌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코로나19 감염 방지차원에서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강석주 통영시장, 지욱철 화삼어촌계장과 마을주민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마을주민의 인적자원을 활용한 명예관리인을 채용하여 해양보호구역 방문객의 안내 및 계도 활동, 보호구역의 해양생물 서식지 보전 및 해양 정화활동 추진, 해양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해양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상호협력을 성실히 이행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화삼어촌계(계장 지욱철)는 “전국의 해양보호구역 중 주민 밀접 생활지역에 지정된 보호구역은 선촌마을이 유일하며 마을주민들과 협력하여 우리 마을 내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으며,

통영시는 “우리시 최초로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체결하는 업무협약인 만큼 민관이 협력하여 해양생태계 보전 및 보호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모범 사례가 되어 「청정해역 바다의 땅! 통영」을 전국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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