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이 잠이 든 밤 가정 내에 화재 발생 시 누가 알려줄까 바로 주택용 화재경보기이다. 2017년 2월 ‘소방시설법’개정으로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 연립·다세대주택)의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설치가 의무화 됐다.

주택용 소방시설 중 소화기는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 사람이 직접 조작해 화재를 진압하는 데 사용된다. 세대·층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연기를 감지하여 자체 내장된 전원(건전지)을 통해 음향장치를 작동시켜 경보음이 울리는 장치로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경보음이 크게 울려 거주자의 신속한 대피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에게까지 들려 빠른 화재신고가 가능하다.

3.3kg소화기는 2만 원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1만 원 내외이며,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서에 별도 신고 없이 구매·설치하면 되고 인터넷이나 대형마트, 인근 철물점 등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사항인 아닌 의무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 모두를 지킬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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