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경찰서(서장 박광주)는8월 17일(목) 함양산청 축산업협동조합 산청지점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한 함양산청 축산업협동조합 산청지점 직원 유○○(女, 30대)씨에게 감사장 수여 및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

 이번 감사장 수여는앞서 7월 30일 산청읍에 거주하는 최○○씨가 싼 이자로 대출을 전환 해주겠다는 금융기관 사칭 전화를 받고 축협을 방문하여, 현금 1,500만원을 출금하려고 하자 이를 본 유○○씨가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임을 직감하고 현금을 출금하지 못하도록 유○○씨를 설득한 후 파출소에 신고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데 따른 것이다.

박광주 산청경찰서장은이날 수여식에서 “축협직원의 세심한 관찰과 침착한 대처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깊은 감사를 표하였다.

한편산청경찰서에서는 서민생활 침해하는 사기범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 중에 있으며,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2020년부터 산청군 관내 35개소 금융기관과 업무협조를 맺어 현금 500만원 이상 인출시 금융기관에서 지구대․파출소에 연락, 직접 경찰관이 금융기관에 진출하여 범죄피해 관련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전화금융사기 예방책을 자체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다

앞으로도 앞으로도 산청경찰서(서장 박광주)에서는 군민들을 상대로 전화금융사기 홍보활동을 더욱 더 강화하여 범죄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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