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 제915조 자녀 징계권 폐지로 긍정 양육문화 인식 확산시켜야 -

진주시는 15일부터 3일간 시청 로비에서 1층 로비에서 ‘아동학대예방 915’캠페인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이번 캠페인은 올해 민법 제915조 자녀 징계권 폐지 사항을 널리 알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 소통, 아동 이해 및 공감으로 비폭력 긍정 양육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진주시와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세이브더칠드런이 협업해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시는 아동학대 예방에 중점을 두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통한 홍보를 진행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예방 전시물을 제공, 세이브더칠드런은 아이가 들으면 상처받는 말을 선정하고 그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한 ‘그리다. 100가지 말상처’라는 사진전을 기획·전시하고 있다.

조규일 시장은 홍보부스 운영 첫날 협업 기관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상처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우리 사회가 좀 더 아동에 대해 세심하게 살피고 관심을 기울어야 한다”며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보고 존중하는 문화가 꽃피울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홍보전시회를 통하여 체벌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유대 관계를 돈독히 해 아동을 존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아동학대 인식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징계권 폐지에 따른 체벌 금지, 아동 인권 존중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온라인을 기반의 콘텐츠를 통한 바이럴 홍보 등 홍보 및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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