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약 130대·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약 18대 대상, 9월30일까지 신청 접수

함양군은 미세먼지 저감과 깨끗한 대기질 관리를 위해 3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추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기폐차 지원 대상차량은 함양군에 6개월이상 연속으로 등록되고 차량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 12. 31.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며,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번 지원규모는 조기폐차는 약 130대 정도이며,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은 약 18대로, 대상차량에 선정되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범위 내에서 폐차 대상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기준가액의 70%를 지원하며 경유차가 아닌 신차 및 중고차(배출가스 1,2등급)를 구매할 경우 기준가액의 30%를 추가로 지원한다.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은 경유차를 폐차한 후 동일인이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할 시 4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9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폐차 대상차량, 신분증, 차량 등록증을 지참해 함양군청 환경위생과로 방문하거나, 우편물 및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함양군 환경위생과 환경정책담당(055-960-611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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