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소방서(서장 구본근)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법령의 안정적인 정착과 관계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사항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위험물운반자 자격취득 및 교육의무 신설(2021. 6. 10. 시행)▲위험물제조소등 3개월 이상 사용중지(휴업) 시 신고의무 신설(2021. 10. 21. 시행)▲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 결과 제출의무(2021. 10. 21. 시행) ▲위험물안전관리법 과태료 상한액 상향(2021. 10. 21. 시행) ▲위험물제조소등 자체소방대 설치대상 확대(2022. 1. 1. 시행) 이다.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적재하여 운반하던 차량의 운반자는 특별한 자격요건이 필요 없었지만, 법령의 개정․시행으로 인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운반자는 2022년 6월 8일까지 위험물 관련 자격증(위험물기능사 이상)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위험물 운반자 강습교육(사이버교육 등)을 이수해야 하는 조건이 생겼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오는 10월 21일 부터는 위험물제조소등의 관계인이 1년에 한번씩 실시하고 기록하는 정기점검 결과를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위험물제조소등의 사용은 3개월 이상 중지(휴업)할 경우 해당일의 14일 전 까지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각각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통영소방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며, 문의는 통영소방서 민원실(☎055-640-925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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