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찾아주는 지방세 환급 제도’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납세자보호관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지방세 환급·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납세자를 직접 찾아 환급 안내하는 제도다.

산청군 납세자보호관은 분기별로 취득세, 자동차세 납부 자료를 분석해 지방세 감면 등 세법지식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납세자를 찾아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특히 ‘지방세 감면 유예 기간 만료 알림 서비스’를 시행해 감면 조건 미이행 시 납세자가 스스로 감면 받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 부담하는 가산세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관내 신규 사업자를 위한 ‘지방세 멘토링’제도 활성화 등 여러 가지 시책 발굴로 내실 있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고 도움을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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