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노동의 유무와 관계없이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기본소득(Basic Income)이라고 한다. 최저생활보장의 일종으로서 기초소득보장, 최저생활보장, 국민배당 정책으로서 몇 개의 국가들이 실험적으로 시작했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조건 없이, 즉 노동 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토머스 모어의 소설 “유토피아”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이며, 한 사회적 가치를 구성원들이 함께 누려야 한다는 이론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전국민에게 무상 배급한다. 그러나, 자유주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생활보호, 최저임금, 사회보장제도를 폐지하고 기본소득정책을 도입함으로써 복지정책이나 노동법제를 폐지시킬 수 있다는 의도가 있으나, 부유층과 빈곤층에게도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악평등도 발생한다.

임금보조제도는 1597년 영국에서 구빈세(救貧稅)가 있었다. 세계에서 기본소득제를 처음으로 도입한 곳은 미국 알래스카주이다. 석유수출 대가로 알래스카 영구 기금을 설립하고, 1982년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지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아프리카 나미비아 일부 지역에서는 2008~2009년에,  인도 마디아프라데시주에서도 2011~2012년에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스위스에서는 정부가 매달 성인에게 2,500프랑(약 300만 원), 18세 미만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는 625프랑(약 78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2016년 시행했으나, 76.9%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필란드 정부는 2017년 1월 1일부터 2년간 일자리가 없어 복지수당을 받는 국민 중 2,000명에게 매달 560유로(약 7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했다. 필란드 정부는 기본소득으로 빈곤 감소, 고용 효과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한 뒤 성과가 확인되면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2020년 5월7일 내놓은 최종 보고서에 의하면 기본소득이 실업자들의 행복감 증가 등 복지에 끼치는 효과는 분명했으나, 고용 촉진 효과는 크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의 장점으로서는 연금, 고용보험, 생활보호 등의 사회보장제도, 공공사업의 축소, 통폐합을 함으로써 작은 정부를 실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일정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빈곤을 퇴치하고, 개인 단위로 지급하므로 저출산 대책이 되며, 비정규직의 고용문제 완화, 물가가 비교적 낮은 지방경제 활성화와 경기회복의 대책이라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필란드의 보고서에서는 사회보장의 일원화와 막대한 재원에 대하여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부유층에 대한 지급, 복지수준의 저하 또는 폐지, 경기회복과 관계성이 없으며, 재원의 불안정성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정신적인 측면도 많은 요소를 가지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국가경비가 팽창하며, 수입품의 구매로 소득이 해외로 유출되며, 노동의 특성 상 노동효율성이 낮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지하자원이 없는 국가는 기본소득의 재원으로서, ①투기 소득에 대한 중과세, ②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③법인세 인상, ④토지세, ⑤다국적 기업 공조 과세 등 모두 증세만 검토되고 있다.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할 경우 소득 불균형, 내수 침체, 일자리 감소 등을 완화할 수 있으나, 재원 마련 등의 현실 가능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기존 복지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와 포퓰리즘 논란이 있다. 복지제도에 비판적인 그룹으로부터는 극단적 제도라고 주장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기존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검토하는 정도이다.

결국, 기본소득제도의 도입을 결정하는 기준은 재원확보일 것이다. 세금으로 충당할 것인가? 이것은 결국 실패할 것이다. 지하자원으로 충당한다면 비교적 장기간 지속가능할 것이다. 지금, 일부 국가들은 신형 코로나(Covid-19)로 인하여 코로나 지원금을 쏟아 붓고 있다. 반면, 국가부채는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하자원이 없는 나라에서는 세금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남열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