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 선정 -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가족친화기관 인증의 유효기간(3년)이 종료됨에 따라, 재인증 심사를 거쳐 2024년까지 가족친화인증기관 인증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은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2008년 처음 도입됐으며, 합천군은 2016년 12월 최초로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했고, 2019년 12월에 유효기간 연장심사에 통과됐다.

합천군은 그동안 자녀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 운영, 가정의 날 지정·운영, 장기재직·자녀돌봄·가족돌봄 등의 특별휴가 제도 마련 등 가족친화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했으며, 군청 내 여성·남성 휴게실 마련, 종합건강검진비 지원과 같은 직원 복지혜택을 지속 확대해 왔다.

지난 6월 가족친화인증 서류심사 및 직원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9월에는 관련기관의 현장심사를 거쳐 가족친화인증기관 승인을 통과했으며, 2024년 11월 30일까지 가족친화인증 기관으로 자격을 인정 받았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앞으로도 조직 환경에 적합한 복지제도 발굴 및 시행으로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노력할 것이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족친화 제도들이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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