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평일 06시부터 21시까지 운행 제한

거창군은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함에 따라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 지역운행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저공해 미조치 상태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운행할 시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도권 외에 부산·대구·광주·세종·대전·울산 등 6개 특·광역시에서는 시범 운영하며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특히 이번에는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을 신청했거나,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도 운행이 제한된다. 단, DPF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단속 대상이 되는 거창군 차량은 3,856대이다.

임춘구 환경과장은 “계절관리제 기간 중에는 운행 지역과 시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 군민 건강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도권 운행제한에 대한 기타 문의는 서울 차량공해저감과(☎02-2133-3653, 3655), 인천 대기보전과(☎032-440-8391~2),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031-8008-4230, 4288)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남열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