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겨울철 난방용품 시 안전수칙 준수 사용 당부

거창소방서(서장 정순욱)는 겨울철 춥고 건조한 날씨 속 발생하는 부주의 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3월 23일 7시 30분께 거창군 북상면의 한 주택에서 화목보일러 사용 중 불티가 주변의 화목에 튀어 화재가 발생해 소방서 추산 500만원 정도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화재 원인은‘부주의’로 밝혀졌다.

경상남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겨울철(2020년 12월~2021년 2월) 경남에서 발생한 화재 948건 중 445건(47.0%)이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주의 세부 사례는 쓰레기 소각, 담배꽁초, 음식물 조리, 임야 소각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겨울철 난방을 위해 전기장판·전기히터·전기열선 등 3대 전기용품 사용이 증가하면서 전기적 요인(200건, 21.0%)으로 인한 화재도 증가했으며, 이외에 기계적 요인 80건, 방화 17건, 교통사고 12건, 화학적 요인 10건 등으로 화재가 발생했다.

이에 소방서는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등의 내용을 담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순욱 서장은“겨울철 춥고 건조한 계절적 특성과 코로나19에 따른 실내 활동이 증가하면서 화재 위험요소가 증가했다”라며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군민들께서는 화재예방 안전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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