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7개 분야 101건 =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자체 시책을 포함한 2022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을 발표하고 21일 군 홈페이지 ‘새소식’ 란에 공개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은 ▲군민생활․세제 분야 ▲일자리․기업지원 분야 ▲사회복지․교육․보육․보건 분야 ▲안전․도시․교통 분야 ▲농림․수산․축산 분야 ▲환경․에너지 분야 ▲문화․체육․관광 분야로 총 7개 분야 101건이다.
한정우 군수는 “올해 모두가 행복한 창녕을 만들기 위해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제도와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올해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200만 원의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를 지급하고 기존 만 19세에서 만 39세까지 지원하던 청년관련 시책을 만 19세에서 만 49세까지 확대해 청년 인구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
또한 어르신들의 쾌적한 여가생활을 위해 경로당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고, 군내 등록경로당에 벽의자를 놓아 좌식생활에 불편을 겪는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농어업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속가능한 농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농어업인수당을 처음으로 지원한다.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에게는 연간 인당 30만 원이 지급된다.
농촌인구 고령화와 코로나19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는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작업 대행료 지원사업’ 방제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려 병해충의 효율적 방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임완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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