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배치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

거창군은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을 앞두고 빈틈없는 대응을 위하여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군은 지난 17일 관계 부서 모든 담당자들이 모인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해설과 함께 규정된 주요 의무사항 숙지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1월 19일에는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중대재해예방 TF팀을 안전총괄과에 신설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추진을 위해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책임 등의 처벌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된다.

중대산업재해는 현재 사업주, 상시근로자 50명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이상의 공사에 대해 적용되며,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인 경우나 동일한 사고로 5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5명이상 50명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2024년 1월부터 적용되며,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중대산업재해를 적용하지 않는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제조물 또는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에 따라, 거창군도 소속 직원이 500명 이상으로 법 적용대상이 되어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등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공중이용시설물 조사, 안전계회 수립, 업무처리절차 마련 등 법 시행 전 의무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최근에 발생한 공사장 붕괴사고와 대형화재로 인한 재해에서 알 수 있듯이 사전 예방과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선제적으로 위험요인을 살피고 정비하여 우리군은 중대재해 제로화를 목표로 차질 없이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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