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부터 신청받아 6월 최대 60만 원 지원 -

통영시는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어업활동을 보상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농어업인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어업인수당 신청은 오는 2월 3일~ 2월 28일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서를 받으며, 신청대상은 신청 전년도 2021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해 통영시에 거주하면서, 농업·임업·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이다.

올해 첫 시행되는 농어업인수당은 타 시도의 농가 단위 지원방식과는 다르게 공동경영주(배우자)까지 추가하여 수혜자를 늘렸으며, 공동경영주는 수당 신청일까지 경영체에 등록하면 신청대상자가 된다.

다만,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 원 이상인자, 농·임·수산업 관련법 위반자, 보조금 부정 수급자, 직장보험 가입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액은 6월경(연 1회) 경영주 30만원, 공동경영주 30만원을 농협채움카드로 충전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대상자는 사전에 농협채움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농업기술과 관계자는 “농어업인수당은 공동경영주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타 시도와 차별화되며, 또한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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