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남해군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미만(0~23개월)까지의 아기를 대상으로 매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영아수당은 아기 양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초기 영아기는 부모가 가정양육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양육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2022년 새로 마련한 제도다

올해는 30만원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월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어린이집 및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월 50만원 바우처로 지원된다. 다만,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더불어 출생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되지만, 60일이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급지원이 불가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박정연 주민복지과장은 “올해 우리군 지급 대상은 약 90명 정도 추산하고 있다”며 “부모의 85% 이상이 영아기에는 아이와 함께 보내기를 원하고 점유가 크므로 잘 정착되어 일과 가정의 양립에도 도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아수당 신청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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