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와 공동경영주 각각 연간 30만원 지원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올해 처음으로 농어업인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2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이며, 주소지 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하다.

신청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도내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이며, 경작지 또는 어업권이 도내에 있어야 가능하다.

다만, 농어업외소득 3,700만원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관련법 위반자,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인은 면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와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어업허가․면허․신고증명원 등을 구비하여 신청가능하다.

거제시는 2월 주소지 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3월 대상자 선정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5월에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6월에 수당을 거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거제시 농어업인들이 자긍심을 높이고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받는 농어업인수당이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농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농어업인수당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보전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된다.

수당을 지급받는 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농어업․농어촌 수급권자 이행서약과 마을교육, 공동체활동 등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그간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은 2020년 6월 조례 제정을 거쳐 지난해 8월 경상남도와 18개 시군, 농어업인단체가 3자 협약을 맺음에 따라 올해 수당지급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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