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소방서, 농어촌민박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2019-06-10     열린뉴스

 

고성소방서(서장 김홍찬)는 지난 5일 15시 친황경농업연구소 2층 강당에서 농어촌민박 관계자 9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농어촌민박에서의 안전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내 민박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최근 민박화재 사례 전파를 통한 유사 화재 예방 ▲소방차 출동로 확보 및 최근 법령 개정사항 안내 ▲ 소‧소‧심 및 완강기 사용법 교육 등으로 진행되었다.

김홍찬 서장은 “민박사업자는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평소 화재예방에 힘써 이용객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