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경찰서 경무계 행정관 김채윤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어느덧 따뜻한 봄이 찾아오면서 사람들의 이동량이 잦아졌다.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사람들의 움직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율이 약 4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시급함에 따라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기존에는 중앙선이나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조심했어야 했다면, 개정된 이후부터는 골목길 등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이 우선된다.

두 번째,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에게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한다.

세 번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횡단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일시정지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 ‘우회전 시’ 차량 일시정지 의무가 부여된다.

모든 운전자는 자신이 보행자일 때를 생각하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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