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아내와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맺고 단독주택이었던 부모님의 집에서 아파트로 처음 이사해 가구를 옮길 때의 기억을 잊지 못한다.

그 후 많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아파트와 삶을 함께하고 있다. 아파트의 높이와 넓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고 넓어지는데 그럴수록 치명적인 사고와 화재의 위험도 커지고 있다.

이런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동주택에는 어떤 피난시설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공동주택에는 화재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각종 피난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다. 경량칸막이나 하향식 피난구, 대피공간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건축법에 규정돼 있다.

먼저 경량칸막이는 화재 발생 시 출입구와 계단으로 피신하기 어려운 경우 옆집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얇은 석고보드로 만들어진 임시 벽이다. 적은 힘으로 파괴가 가능하다.

두 번째 하향식 피난구는 덮개와 사다리, 경보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화재경보가 울리면 잠금장치가 해제되고 덮개를 열면 사다리가 펼쳐져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있다.

마지막 비상 대피공간은 다른 부분과 달리 방화구획이 돼 있어 불꽃과 연기로부터 1시간가량 보호받을 수 있고 외부로 통하는 창을 통해 구조를 기다릴 수 있는 귀중한 공간이다.

저작권자 © 경남열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