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폭염 예방.지원 조례안' 발의 준비

옥외 작업노동자 '폭염취약계층' 규정해

폭염취약계층에게 맞춤 지원을 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최동원(국민의힘·김해3) 도의원은 ‘경남도 폭염 예방·지원 조례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불볕더위로 숨지는 사고는 해마다 일어나고 있다. 질병관리청 집계를 보면 올해 5월부터 지난 13일까지 도내 온열질환자 수는 137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 지난달 1일 창녕 한 농산물 공판장에서 작업을 하던 40대 남성이 온열질환으로 숨졌다. 나흘 뒤 김해 공사현장에서도 60대 남성이 열사병으로 목숨을 잃었다.

최 도의원은 옥외 작업노동자를 ‘폭염취약계층’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홀로 사는 노인, 소년·소녀가장 가구, 한부모가족 등도 폭염에 취약한 계층에 포함했다.

최 도의원은 조례안에 ‘도지사는 폭염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재난도우미 운영 △지붕녹화·차열도장 등 건축물 녹화시설 설치사업 △선풍기 등 냉방물품 보급사업 △온열질환의료비 등을 지원하자고 했다. 재난도우미는 지역자율방재단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홀몸노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사업 수행인력, 재난·복지·보건부서 담당 공무원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최 도의원은 “매년 경남에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는데도 관련 조례가 없다. 폭염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위기 대처 차원에서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한 재난이다”며 “기후변화 취약계층이 존재한다. 그들을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이 급선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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