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1억 2천만 원 투입해 쪽방·반지하·컨테이너 등 거주 308가구 지원
연말까지 상시 신청…이사비·생필품 구입비용 가구당 최대 40만 원 지원

경남도가 올해부터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지 이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구당 40만 원 범위에서 이주비를 지원한다.

올해 경남도는 1억 2천만 원의 예산으로 308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며, 주거 이전으로 인한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쪽방, 반지하,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중 국토교통부 훈령인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공공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무이자 대출상품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자가 해당된다.

지원 신청은 오는 연말까지 상시로 할 수 있으며, 이주 후 3개월 내(전입일 기준) 영수증을 첨부하여 전입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으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원 신청 접수 후 서류 심사 등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청소비와 중개수수료·주류·담배·사치품 구입비 등은 지원 금액에서 제외된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주거 취약계층이 보다 안정된 주거지로 이주하는데 이번 사업이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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