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경찰서(서장 이재욱)는 지난 15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예방에 기여한 농협 및 축협 직원에게 각 감사장과 신고 보상금 등 전달

합천축협(사진=합천경찰서 제공)
합천축협(사진=합천경찰서 제공)

합천경찰서(서장 이재욱)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축협 직원 A씨, 농협은행 은행원 B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신고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축협 직원 A씨는 지난 5월 26일 고객(여·60대)이 딸을 사칭한 범인에게 속아 문자를 주고 받으며 악성 앱을 설치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보내주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전화금융사기가 의심되어 경찰에 신고하여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였고,

합천동부농협(사진=합천경찰서 제공)
합천동부농협(사진=합천경찰서 제공)

농협 은행원 B씨 또한 지난 5월 30일 범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가 많이 발생하니 정기예금을 해약하고 인출하라”는 말에 속아 현금 1000만원을 인출하려는 고객(여·70대)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했다.

합천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문제이므로 금융기관과 경찰 간 긴밀한 현업을 통해 금융범죄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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